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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적법"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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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 2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며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을 선임,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개교를 지정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자사고 신입생 원서접수기간을 피해 일정을 조금 늦춰 이번에 소송를 제기하게 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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