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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장관 의견일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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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자사고 입시경쟁률 ↑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의견의 일치가 따라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21일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지정과 취소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사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그 권한의 일부가 분배돼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법제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15학년도 자사고 입시 경쟁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집계한 서울권 자사고 24개교 경쟁률 분석 현황에 따르면 원서접수 마감 결과 일반전형 경쟁률이 1.70대 1로 지난해 1.58대 1보다 올랐다. 학교별로는 한가람고가 3.83대 1로 가장 높았고 이화여고 3.80대 1, 중동고 2.67대 1, 양정고 2.56대 1, 보인고 2.30대 1, 한대부고 2.28대 1 등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자율형사립고 6개교 중 5곳의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이번 입시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고교 중 중앙고 전년 1.51에서 1.46, 경희고 1.04에서 0.82, 배재고가 0.71에서 0.67, 우신고가 0.54에서 0.42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으나, 지정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하늘교육은 해석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학부모들은 수시전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사고의 다양한 교내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논술 프로그램,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면학분위기 등으로 자사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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