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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관련법 개정 '지정취소 권한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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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요건도 구체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과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두는 방향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26일 자사고를 비롯한 특성화중, 특목고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각 시도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한 현행 체계를 '동의'로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다.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그해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수 없다.

또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절차를 신설했다.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신청서 제출 ▲장관 검토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신청서 보완 요구 및 반려 ▲장관 소속 지정위원회 개최 ▲장관이 동의 여부 결정, 교육감에게 통보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통보 순의 과정을 거친다.


한편 개정안은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도 구체화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다만 '관련 주체가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에 한해서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자사고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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