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이 김영 신일산업 회장과 개인투자자 황귀남씨 등에 대해 각각 의결권 행사금지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회장이 보유한 신일산업 보통주 647만9445주 가운데 150만주의 의결권을 이날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개인투자자 윤대중씨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또 김 회장이 낸 의결권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윤 씨와 함께 M&A를 추진 중인 황귀남씨 명의의 주식 488만1397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신청한 개인투자자 황귀남, 강종구, 윤대중, 조병돈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중 황 씨와 강씨에 대해서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종구씨가 가진 주식 가운데 216만8581주도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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