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12월2일 처리' 문구
-與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포함 주장"
-野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거론 된 적이 없는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다음 달 2일 통과되는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처리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야 지도부 합의에 해당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개회를 했으나 여야 이견 차로 10분 만에 정회됐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은 지난 28일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사항' 문구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2015년 예산안은 2014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여당은 이 문구 안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핵심적인 세법 사항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처리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은 30일 "양당 간에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보면 2015년 예산안은 2014년 12월2일 본회의 처리라고 되어 있다"며 "저희 해석은 요번 예산안 가장 핵심 사안인 조세 분야에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와 가업상속 공제를 원활하게 하는 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가업상속 공제 확대인데 상속세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촉발하는 것"이라며 "슈퍼 부자를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조금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자세,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거론 된 적이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제는 조세소위가 계속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관련 법안들은 30일이 지나면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조세소위가 2일 전까지 수정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야당이 반발하는 다수의 예산부수법안도 관련 법안들과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야당이 자체적으로 관련 법안들에 수정 동의안을 본회의에 붙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수정 동의안은 30인의 의원만 동의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과 함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보다 의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키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세소위 야당 관계자는 "야당이 현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진퇴양난이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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