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월세소득 세액공제 전환 '잠정합의' 보류키로
-야당 의원들 반대로 재논의 들어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5일 월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잠정합의를 보류하고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비공개 심의에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심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 일부가 잠정합의했던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특법은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세액공제율은 10%가 적용되며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인 세입자까지 확대된다. 업계에서는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최대 300만 가구 이상이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세소위는 향후 관련 법안을 다시 심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