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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훼손 및 변경 시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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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훼손 및 변경 시 처벌규정 신설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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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지난 28일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훼손 및 제한속도 변경 시 처벌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11인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일정 기준의 제한속도(승합자동차 110km/h, 화물 및 특수자동차 90km/h) 이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약 30%까지 감소시키며,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화물자동차는 43%, 승합자동차는70%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비는 약 3∼11% 향상되고,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 등 정비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훼손하거나 제한속도 값을 변경해 과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운전자 1,4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 훼손 및 제한속도 변경 시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는데, 재차 의뢰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훼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 온 주승용 의원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훼손되거나 제한속도 값을 변경하는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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