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 연말 '뜨거운 감자'였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의 일부 조항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다시 국회에서 발의돼 이목을 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SK와 GS에 대한 특혜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항을 다시 폐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외촉법 제30조 제6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 개정됐다.
이 개정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지분 20%만 투자하면 자회자, 손자회자를 만들 수 있는데 지분 100%를 투자해야 하는 증손자 회사에 대해 굳이 지분율을 50%로 완화해 외국인공동출자 법인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재벌들이 한 때 외국으로 빼돌렸던 검은머리 외국인의 돈을 활용하는 편법 문어발식 확장, 경제력 집중을 허용해 주자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현행법으로의 개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와 1만400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고 지난 연말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법안은 통과됐다.
박 의원은 그러나 "외촉법의 해당 조항 개정 이후 이 조항과 관련한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2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처지"라며 외국인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던 사실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가 성과라고 밝히는 SK종합화학 투자 건은 현행법으로의 개정 전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며 1조원 규모의 GS칼텍스 여수산단 건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촉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 추가 외국인 투자가 없는 등 당시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주장됐던 경제 효과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외촉법의 해당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올해 초 개정 이전의 외촉법에서 손자회사로 하여금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손자회사가 이를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남용해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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