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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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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조세감면제도 일부 폐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선진화법 첫해 예산안 처리를 법정 시한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순증액 5000억여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담뱃값 2000원 인상에도 최종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 직후 "국회에 예산과 관련한 전통이 세워졌다"면서 "국회가 원만하게 타협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쉬움이 많지만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실적이 부진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담뱃값은 정부여당이 주장한대로 2000원 인상하되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세목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합의와 관련해 "성역과 같았던 재벌 대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손댔고 누리과정 예산 5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을 얻어내 무상보육 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소방안전세 신설로 3400억원의 안전예산을 확보한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고 무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정기국회가 끝난 후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마련해 착수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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