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명예훼손' 변희재 "내 명예훼손 건,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변희재 대표에게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변 대표가 낸시랭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을 내비쳤다.
변희재 대표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라면서도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대표는 "다만 논문표절을 단정적 표현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며 낸시랭 표절의혹 문장들 모음자료의 링크를 게시, "낸시랭은 이를 전혀 해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앞서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낸시랭의 국적과 학력, 논문에 대해 미디어워치가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사용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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