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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추진…IPTV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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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점유율 제한은 대통령령 지정 또는 33% 적용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기존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에 통합해 유료방송 규제체제를 정비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케이블TV, IPTV로 2원화 됐던 유료방송 규제 체계를 일원화 하고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규제정비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법제 정비안을 논의했다.


정비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사업'의 정의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구현을 목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방송사업의 면허단위를 지상파ㆍ위성ㆍ케이블ㆍIPTV 사업으로 구분하되 IPTV사업의 경우 IPTV법상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정의를 반영, IPTV법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텔레비전ㆍ라디오ㆍ데이터)으로 통합한다.


또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해 종합유선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일관된 규제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방송망과 통신망을 구분해 놓은 현행 데이터방송의 정의에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예외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은 모두 금지하고 공지채널(보도ㆍ논평ㆍ광고 송출불가)로 전환한다. 종편ㆍ보도PP의 소유제한 및 겸영 규제는 방송법 기준을 적용한다.


대기업은 49%에서 30%로, 일간신문ㆍ뉴스통신은 49%에서 30%로, 1인지분은 없던 것에서 40%로, 외국자본은 종편(20%)ㆍ20%에서 보도(10%)로 개정된다.


PP 사업자 간의 채널별(사업권) 양도ㆍ양수도 허용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지상파방송사업간에는 겸영을 적용하되 세부 비율 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KT와 반KT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합산규제, 즉 유료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제한비율에 대해서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제(규제 재검토)를 적용하는 등 복수안을 내놨다.


미래부는 이번 법안의 내용을 국정과제인 유료방송 분야로 한정하고 지상파방송(방통위), 스마트미디어(미래부)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통합방송법을 연내 최종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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