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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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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7일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횡령 외에도 KB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관련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KB금융그룹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윤 회장은 지난 2일 한강 반포대교에 투신했다가 구조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25일 검찰에 다시 체포됐다.

윤 회장이 주요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가 올해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윤 회장은 재정경제부 근무시절 10년 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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