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내 한 이통사가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A이통사 전ㆍ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이통사 전·현직 팀장급 2명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자사 대리점 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 현재 이들과 연루된 자사 대리점 대표자 3명은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 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회사 측이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A이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며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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