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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감가상각 부담 줄여 재무 숨통 틔우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한국거래소가 재무적 여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회계규정을 손봐 건물ㆍ구축물 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종전 4년에서 4~6년으로 수정했다. 거래소가 회계처리 기준에서 내용연수를 수정한 건 지난 2006년 12월 회계규정 2차 전부개정이 이뤄진 후 8년여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서로 다른 자산 유형에도 단일한 내용연수를 유지하는 것이 능동적인 대응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자산별로 실질 사용연수 등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자산 회계처리에 있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거래소로서는 내용연수가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연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거래소 경영공시에 따르면 거래소의 토지 및 건물ㆍ구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2011년 1401억원에서 2013년 1526억원까지 8.89% 증가했다. 전산설비와 차량운반구, 집기ㆍ비품 및 기타 유형자산 등이다. 이들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2011년 926억원에서 2013년 1190억원으로 28.57%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산의 가치가 소모되는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기타 유형자산은 아니지만 올해 거래소 본사가 부산 사옥에 입주하면서 연말부터 이에 대한 감가상각 부담도 거래소 손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대적인 복리후생비 감축으로 비용 구조 개선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먼 셈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내용연수 변경은 이익조정의 단골메뉴격"이라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나 수익성, 재무건전성 문제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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