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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예산안처리 늦춰져도 괜찮다는 野…헌법무시·정당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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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예산안 처리 연기 주장을 하는 야당을 향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려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하는 것이 ‘날치기’라고 호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안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본인들의 잘못"이라며 "정기국회 때 예산검토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정기국회 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합의했고 그 과도기로서 올해 처음으로 분리 국정감사를 도입했으나 이마저도 야당이 스스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야당이) 고질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예산안을 지연처리하며 연초 예산집행을 마비시키고 행정공백을 야기시켜 왔다"며 "예산안 처리의 법적 보장은 이러한 잘못에 대한 처절한 반성에서 나온 여야간의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헌법을 위반하려 든다면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헌법 제54조 제2항은 예산안의 편성?의결을 다루면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외면하며 국회파행 기술자로 전락할 것인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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