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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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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집중 심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사 설치문제는 18대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려 폐기된 바 있다.


당정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에 앞서 "일반지주사의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라면서 "정무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사는 금산분리를 적용받는 대기업집단이 비금융계열사 뿐 아니라 금융계열사를 모두 거느릴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비금융과 금융을 나눠야 하는데, 중간금융지주사가 있을 경우 단일 지주회사 내 비금융과 금융회사를 둘 수 있다.


공정위는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보유가 허용된 상황에서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현실적인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엄격히 관리할 경우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간 수평적 자본이동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0년 폐기된 이후 2012년 다시 발의되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야당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재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당정은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 금융보험사의 자산이 20조원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 보유를 증손회사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상조계약이전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사기사이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등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립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을 주요 중점 처리법안으로 꼽았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 공정위 계류법안만 400여 건이고 오는 25일 법안소위로 넘길 법안이 79개로 상당히 많다"며 "정기국회 폐회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진행해 경제활성화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여당 입장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크라우드펀딩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금융위 관련 법안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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