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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소환조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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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6·4지방선거 때 불법혐의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 측근 구속 따라 이번 주 중 기소여부 관심집중…권 캠프 선거법 위반 증거 확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 6·4지방선거 때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들의 구속이 줄을 잇는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59·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 지역법조계, 대전시, 지방정가에 따르면 올 6·4지방선거 때 권 시장 선거사무소의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권 시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유사선거기관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럼 상임이사 김종학(51) 대전시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사무처장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6·4선거 때 불법선거운동원들에게 전화홍보작업을 시킨 뒤 수당조로 4600여만원을 준 혐의와 대해 “포럼실무진이 모두 권 캠프로 넘어가 주된 역할을 했다”며 구속된 김 특보 등을 공범이라 보고 있다.

김 특보 등은 권 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단체를 이용,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짙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김 특보와 사무처장 김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이 권 시장 당선을 위해 포럼을 만든 점과 선거운동 때 큰 역할을 한 점 등을 거론,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럼에서 만든 선거기획안과 함께 김 특보가 관리한 선거펀드자금의 사용처도 재판과정에서 중요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선거펀드에서 2억여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돈의 쓰임에 대해 김 특보는 ‘선거 후 반환을 위해 4개월간 자택 옷장 안에 현금으로 보관했다’는 말을 하며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직시장 기소는 시정운영의 걸림돌이 되면서 야당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표적수사’란 목소리도 없지 않아 대전지검이 어떻게 나올지 눈길이 쏠린다.


한편 김 특보의 구속영장 심사 때 쟁점이 됐던 ‘장롱 속 현금 2억원’에 대해 검찰 쪽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있은 김 특보에 대한 이한일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심사 때 김 특보가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2억원에 대해 김 특보 쪽 여운철 변호사가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 변호사는 “희망펀드관리를 맡고 있던 김 특보가 몇 차례 현금으로 2억여원을 인출했다”며 “이는 각 1억원을 펀딩한 지인 2명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고, 약정일이 지난 때 현금으로 반환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펀드 모집에 나서 8억8000만원을 걷어 들였다. 이 펀드는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8월4일부터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김 특보도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끌어온 2억원을 전하기 위해 집 장롱과 아는 사람의 사무실 등지에 돈을 보관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펀드계좌에서 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점을 들어 불법선거운동에 쓰인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 영장심사 때도 이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 변호사는 “김 특보가 선거기획안을 만들어 권 시장에게 전했다는 점은 검찰판단이나 수사결과와도 맞지 않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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