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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공분양주택 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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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1대책 수정…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으면 전매 4→3년 단축
고양 원흥·구리 갈매 등 혜택…시세 85∼100% 이하 공공주택은 4년 유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한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을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당초 1년이던 거주의무 기간도 폐지돼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입주시기부터 전매가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9·1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공공택지내 공공·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고, 거주의무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로 시세차익이 큰 지역은 거주의무 기간이 1∼2년 줄어드는 반면,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인 지역은 전매제한이 기존과 같이 4년이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 4년이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거주의무(1년)도 없어져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의 경우 준공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실제 공사 기간이 2년6개월이라도 무조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준공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일부 아파트 등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상당수가 입주 시점에 매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의 85∼100% 이하인 단지는 종전대로 전매제한 4년, 거주의무 1년의 조건이 유지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장전입 등 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기간을 6개월로 줄일 경우 이사유예기간 3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의무 거주기간은 3개월에 그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완화가 이중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서초 등 시세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공동주택도 전매제한이 8년에서 6년으로, 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말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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