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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번엔 입양한 25개월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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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번엔 입양한 25개월 딸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번엔 입양한 25개월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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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검찰이 생후 25개월 된 입양 딸을 옷걸이용 행거 지지대인 쇠막대로 대려 숨지게 한 양모(養母)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양모 A(46)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친자식에게 양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보여준 혐의(정서적 학대)도 함께 적용했다.

양부 B(50)씨는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5일 옷걸이용 행거 지지대인 쇠막대를 가져와 30분 동안 때렸다.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 먹이는가 하면 샤워기로 찬물을 뿌리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가했다. 모두 입양 딸이 젓가락으로 전기콘센트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였다.


입양 딸은 이로 인해 다음 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12살 딸과 10살 아들에게 양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장시간 보여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또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변조한 뒤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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