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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조건부 기소유예'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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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 자신의 의붓딸을 수년간 추행하다 만15세가 되자 강간까지 한 계부가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다. 조사결과 친모가 자신의 딸을 회유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진술을 바꾸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피고인은 이후 법정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강간을 당하는 등의 아동피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검찰이 이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학대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0일 아동보호자문단을 출범했다.


아동보호자문단은 그동안 훈육으로 치부돼오던 학대범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관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 피해아동의 종합적 보호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자문단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오종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16명이 참여한다.


검찰은 비교적 경미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한 경우 상담과 치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고 범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가해자와의 특수 관계 때문에 피해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초기 진술확보 와 신뢰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역량을 다각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기능을 아동보호자문단에 부여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보호방안도 강화한다. 자문단은 학대행위자가 형사처벌 없이 교화가 가능한지, 친권상실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기존 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될 경우 피해보호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실현하고 , 아동을 보호의 객체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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