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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이낙연 전남지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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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은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지난 6·4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지사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주선 의원의 경선 과정 중 동책 모집 등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례에 따라 '경선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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