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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 H펜션 실제 업주 기초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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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남호]


담양경찰서는 20일 담양 H펜션 무허가 바비큐장 화재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광주 모 기초의회 의원 최모(5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7시50분께 최씨 부부와 아들을 출석시켜 15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H펜션의 부지 매입 등에 최씨가 모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펜션의 실제 운영자가 최씨라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최씨 등에게 불법 건축된 가건물의 국유지 불법 점용 사실 등에 대한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H펜션 바비큐 파티장 2곳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또 객실 11개 동 가운데 본관 옆 건물 2층에 있는 방갈로 등 객실 4개 동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건축한 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가 발생한 폐쇄형 바비큐장과 여름에 바비큐장 용도로 쓰는 마당 등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무더기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담양군 관계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었는지 등을 조사해 공무원의 결탁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실소유자는 아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펜션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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