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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게 공기총 쏜 장인 구속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담양경찰서는 28일 사위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A(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50분께 담양군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컨테이너에서 막내사위인 B(27)씨의 얼굴을 향해 공기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기총에서 발사된 납탄을 맞아 팔과 왼쪽 눈 밑을 다쳤으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B씨는 공기총이 발사되기 직전 팔로 얼굴을 막아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종교 문제로 다퉜다.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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