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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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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명절 때 1억2000만원 상당 선물 돌린 혐의…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처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추가 기부행위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0일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 구청장과 측근인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등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과일, 홍삼 등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노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노 구청장의 측근이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에 노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1일에는 그를 소환 조사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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