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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中불법어선, 韓 정부가 몰수·폐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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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허가 중국어선을 우리 정부가 직접 몰수하거나 폐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폭력행사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어선은 벌금부과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 처벌하고,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해 추가로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1년 12월 단속경찰관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의 단속 강화로 외형적인 불법조업은 감소 추세이지만 중국 어선들은 여전히 야간, 기상악화 등의 취약시간대에 우리 수역을 침범,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 전방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중국 불법어선들은 대부분 중국의 출항허가와 한국의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이처럼 양국 모두의 허가가 없는 무허가 불법어선의 몰수를 위해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유무를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무선 인식시스템'을 개발해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집단ㆍ폭력저항을 하는 중국어선 단속 전담으로 3000t급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비상설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6~12일 시범운영에서는 불업어선 10척을 검거하고 2000여척을 수역 밖으로 물러나게 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비함정 3척을 새로 건조하는 한편 항공기 도입과 지도선 규모 확대(34척→50척) 방안 등도 관계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중국선원 사망으로 인해 연기된 한중 양국의 공동순시는 연내 실시하기 시작해 내년부터 2~3회로 늘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 등에 중국지도선을 고정 배치해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도입해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해 검색유예와 계도위주 단속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통해 '한중 수산고위급(장관급) 협의기구'를 신설해 양국 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종합적이고 정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단속공무원 간 교차승선 확대(1→3회),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경국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도 추진한다.


정 총리는 "국민안전처ㆍ해수부ㆍ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 체제하에 우리 어장과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의 해양안전본부로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안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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