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잘만테크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 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나주석기자
입력2014.11.19 17:19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잘만테크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 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