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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단체, 책값 안정 자율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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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출판·유통업계는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19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갖고 도서정가제 정착 및 ·책값 자율 조정 등을 결의했다. 이날 관련단체들은 "개정 도서정가제가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격 안정을 꾀할 것"이라며 "국민의 독서접근권 보장, 책의 다양성 확보. 중소서점 살리기 등 도서정가제 개정 취지에 맞게 출판인의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들은 도서의 건전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산하에 출판(학습참고서, 전집, 단행본, 전자출판 등), 유통 분야 종사자, 소비자단체를 포함해 '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도서정가제를 준수하고 위반사항이 적발시 해당 지자체 및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 시장 자율정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리퍼 도서(파손된 책) 및 세트도서도 도서정가제 적용 받아 별도로 가격 인하하거나 편법 거래치 않기로 했다.


구간(18개월 이상 경과한 도서) 재정가와 관련, 가격을 변경해 판매할 경우 출판사는 재정가도서를 차별해 공급하지 않고 유통사는 독점적으로 재정가도서를 판매하지 않고 판매 중개자(오픈마켓 등)가 도서판매행위에 가담해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 단체는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출판인회의, (사)학습자료협회,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주)교보문고, (주)서울문고, (주)영풍문고 (주)알라딘, 예스24(주), (주)인터파크,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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