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17일 경제재정소위 통과 법안 처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법안과 협동조합법 등 의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개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7일 수정·의결한 24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개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보고 시기를 제출 30일 전으로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을 정비해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채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수정·의결됐다.
현재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벌률에 규정하고, 협동조합 사업의 비조합원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또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위는 다음달 3~4일 이틀에 걸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