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이 당초 협약 사항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주차장 설치비용 예치를 명분으로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승인을 내주려는 여수시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여수시민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주차장 없는 사용 승인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을 이용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여수시의 임시승인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가 주차타워 설치비용 40억원을 예치하면 임시사용 인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케이블카 사업허가 전제조건은 사업자가 케이블카 운행장소인 돌산공원의 250면 주차시설과 오동도 입구의 250면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나 현재까지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들은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은 케이블카 운행은 교통대란 및 주차대란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포마㈜는 케이블카 사업허가의 전제 조건인 돌산공원의 250면 주차시설과 오동도 입구의 250면 주차장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주차탑 설치비용을 예치한다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준다면 현재도 심각한 교통대란과 주차대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민협은 또 "주차장 없는 영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제조건을 충족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법조인 출신의 여수시장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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