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모 국정원 조정관은 집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채 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루된 송모(42) 국정원 조정관에게는 집행유예,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직원 송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수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직무는 법률에서 국내 보안활동, 대공 정보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청와대 감찰과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 전 행정관,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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