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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새는 보조금]16개 농업단체 정부감사에서 무더기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7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표적인 농업단체들이 농업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가 정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이 2011~2013 3년간 농식품부 산하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감사한 결과 16개 단체에서 51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로는 한국종축개발협회·한국포도협회(각각 7건), 한국토마토대표조직회(6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5건), 인삼협회·배연합회(각각 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의 계약과정에서부터 투명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보조금사업자는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하며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계약대금은 일부 선금을 주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삼연합회는 2011~2012년 6건의 계약(6억4700만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이 6건의 각 용역계약금의 70~80%를 선금(5억800만원)으로 지급하면서 선금에 대한 보증방안인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지 않았다. 대한한돈협회는 2010~2013년 한돈자조금으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 특정업체와 5회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5건에 대해서 다른 견적서 2개를 첨부하지 않았다.

전국한우협회는 자조금단체가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금지했어야함에도 '한우소비촉진행사' 등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 소비자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재위탁했다.


정부의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 집행과 계획을 임의로 한 사례도 있다. 한국인삼연합회는 2012년에 1억원의 예산으로 인삼축제(국고보조금 5000만원·자부담 5000만원)를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금 5000만원은 일체 집행하지 않았고 인삼자조금 700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고서는 보조금과 자조금 정산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집행증빙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부당하게 정산받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13년 시·도 대회에 지원한 마사회적립금(2억1000만원)을 당초 집행계획과 다르게 집행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해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목록과 변동사항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지도 보고하지도 않았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에서는 이사회 결의 및 회장방침 사항을 임의로 사무총장이 전결로 변경해 업무규정에도 없는 '광고수주 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사무총장에게 2010~2012년 1262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비나 출장비 등 각종 비용을 부풀리거나 이중정산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가 보조금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농업보조금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249건(6억원), 2012년 1410건(37억원), 지난해 1527건(5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업보조금 지원·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삼진아웃제(부정수급 3회 적발 시 영구 제외)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착오로 부정수급자에게 또 다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야한다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과 함께 시민단체와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켜보려는 비정부기구(NGO)가 많은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자료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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