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현재의 국고보조금 결정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상황과 재정수요가 각각 다른 지방자치별 상황을 감안해 예산규모가 커서 대응지방비 부담이 큰 대규모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부담 비율이 80대 20이라면 90대 10으로 조정해주는 식이다.
중앙이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하는 비율인 '차등보조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지방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와 해당 지역에서의 수요 등 2가지다.
이 가운데 자주재정도는 기준이 재정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편중돼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의 경우에는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곳은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곳으로 분류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240개가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곳이 된다. 이 결과 재정자주도 79%인 서울 강남과 재정자주도 36%인 광주 북구가 똑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범주가 되는 것이다.
반면 재정여건이 더 유리한 곳에서 지방부담 비율이 높은 사례도 있다. 광명시는 재정자주도가 76%에 이르지만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결정 비율에 비해 10%포인트 덜 부담한다. 반면 동두천시는 재정자주도가 56%로 광명시에 비해 재정 상황이 열악하지만 도리어 국고보조금인 정부 기준 그대로 적용받는다. 양측이 이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방 사회복지비지수(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광명시는 27%인데 반해 동두천은 24%였기 때문이다. 기준선은 25%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달라지는 것이다.
예정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방재정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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