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가을호 '최근 국회 예산안 심사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세입부수법안은 '국세수입 관련 조세법률안'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관련 법률안'으로 분류돼 있다. 더불어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세입부수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가운데 국세 관련 법률안 또는 국세수입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고 정리돼 있다. 단 여기에는 여당에서 주장하는 예산과 관련된 세출부수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령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으로 세입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결정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과 함께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세입부수법안에 포함되는 식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담배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담배가격이 상승하면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예산안 심의할 때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은 예정처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실무를 담당한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정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정치권의 쟁점이 된 이유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해인 데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은 예산안과 함께 오는 11월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마쳐지지 않아도 본회의로 곧바로 부의될 수 있는 '직권상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법률안이 예산안에 연계된 세입부수법안인지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정처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판단할 때 예산안과의 관련성과 예상되는 효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며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의견서에는 법률안 주요 내용,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와 판단 근거, 향후 5개년도 예상 수입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제도는 어떤 법안이 예산안에 연계된 자동부의 법안인지를 두고 예정처가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바탕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어떤 법안이 상임위 심의 없이도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예정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예정처는 국회로부터 62건의 의견제출을 요구받아 62건 모두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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