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서민보다는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8일 '2015년 세제개편안 분석'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목적으로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실질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배당금 상당부분이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배당을 높이기 위해 배당금이 기준액보다 10~30% 가량 늘어난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해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가계소득을 늘려 국내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예정처는 이 제도 도입으로 가계소득이 1552억~4876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계소득 대비 0.02~0.06%에 불과한 수준에 불과해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한 만큼 배당소득을 늘린다고 해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늘어나는 가계 소득도 고액소득자에 몰리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세 대상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종합과세 납세자(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늘어나는 배당소득의 53.2~54.7%를 가져간다. 반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98.9%의 투자자는 나머지 45.3%~46.8%만 가져갈 수 있다. 평균적으로 환산하면 전체 투자자의 98.9%는 1~5만원 가량 소득이 늘어나는 반면 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152~466만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배당소득이 금융자산 고소득자들에 집중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 증대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한 소비 성향이 저소득층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
예정처는 "배당소득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등 금융 관련 제도가 복잡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제도를 더욱 복잡한데다 시행이 일시적이며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상충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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