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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타기'로 담합…檢, 삼성물산 법인·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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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다리타기'로 담합을 한 삼성물산 직원과 법인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 삼성물산 영업파트장(51)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3월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00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건설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담합해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입찰 담당자들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투찰률을 발주처 예산금액의 94∼95%로 정하고 임의로 업체별로 배당한 뒤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계약사를 선정했다.

담합으로 투찰가와 계약업체를 정한 이들은 같은해 4월 회사 직원들을 교차로 다른 건설사에 보내 예정된 가격에 입찰하는지 등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정씨는 삼성물산이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도 현대산업개발과 투찰가격을 예산의 94%대인 1800억원대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호남고속철도 공사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다 적발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00여억원을 부과했다. 또 건설사와 담함을 주도한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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