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룸상롱 황제' 이경백(42)씨가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로 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한 김모(69)씨 등 공범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업소에서 남자 손님과 여자 종업원을 차에 태운 뒤 인근 숙박시설로 데려다주고 업소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온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 7월 이씨는 또 다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결국 구속됐고,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경은 이씨에게 유흥주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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