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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채동욱 내연녀' 검찰측 서면구형 요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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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씨의 변호사법위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서면 구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반려당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라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조심스럽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입증됐으므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하면서도 "구형량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서면 구형 의사에 난색을 표하며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다시 재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임씨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만일 그런 돈이었다면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술값을 미리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서웠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 6770만원짜리 차용증을 써주면 나가겠다고 해서 써준 것"이라며 채무관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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