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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유토지 분할업무,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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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업무를 연장 시행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대지분할 제한을 적용받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이 특례법 시행으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특례법 적용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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