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군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 신문고를 11월 7일 군청 회의실에서 운영키로 했다.
이동 신문고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운영한다. 법률상담을 비롯해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할 수 있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사항,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도 누구나 신청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 신문고가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민원 접수와 상담을 실시해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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