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과 홈플러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역 상인의 반발과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3일 점포 개점을 강행하자 중소기업청이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세종시 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지난 9월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취지에 따라 사업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세종점을 개점할 경우 중소상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중소상인들과 협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점의 개점을 연기하여 줄 것을 지난달 27일 협조요청했으나 홈플러스는 판매물품 반입, 직원채용 등 사업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이날 예정대로 개점을 강행하며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중기청은 법령에 따라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5000만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개최해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만일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상생법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에도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시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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