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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출인데 업권 따라 금리산정방식 제각각…여신상품 법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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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같은 대출상품이더라도 대부업이냐, 은행업이냐에 따라 금리산정방식이 달라지는 등 여신상품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신상품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도 미흡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등 여신상품이 아닌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별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같은 대출 상품이더라도 업종별 개별법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받는 등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규제 공백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금리산정방식에 있어 대부업법은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 반면, 은행법은 감독규정, 보험업법은 약관대출,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의 경우 자율규제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대출 광고 행위 역시 대부업자,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이 존재하지만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일부 법률에 표시ㆍ광고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만 존재할 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흡했다.


소비자의 금리변경요구권의 경우, 약관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은행 등 금융업자의 수용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우리와 달리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정보제공 의무의 강화 등 여신상품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동일기능 -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법제화’해 거래 금융업자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체적으로 ▲여신상품 관련 통일적 소비자법제 마련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정보공개 ▲청약철회권의 원칙적 인정 ▲금융소비자의 금리변경요구권 규정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손해배상의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및 규정의 신설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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