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10시25분 현재 동아에스티는 전 거래일 대비 3800원(4.70%) 오른 8만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종전대로 ‘위염 치료’와 ‘위염 예방’ 두 가지 효능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최소 600억원의 벌금을 낼 위기도 탈출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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