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시는 11일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운용에 가장 근간에 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59억원으로, 시는 이 기간 총 체납액의 20%인 11억8천만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과·소장 및 읍·면·동장 책임 하에 부서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자체 실정에 맞게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함께 체납원인 분석과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의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할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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