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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서정가제 국무회의 통과,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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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개정 도서정가제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이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높은 할인율(19%)을 허용하고 여러 개의 예외 항목(실용서, 초등참고서, 18개월 경과 도서 등 제외)을 적용됐다. 이에 책값 과다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의 문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개정 도서정가제' 하에서는 도서 할인 폭 상한선이 19%에서 15%로 일괄 조정된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1차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조정돼 책값 거품이 사라진다. 또한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높아져 출판 기회 확대와 선순환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 등 출판생태계가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이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자체가 인상되지는 않으나 할인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안’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재정가)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했다.


일시적인 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출판 및 유통업계도 도서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서 기증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자율결의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출판·유통업계 공동의 ‘자율 도서정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도서가격 거품 해소 등 가격 안정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관련단체들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12일 가격 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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