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짜고 100만달러 자금세탁…1993년 형사사법공조 이래 우리측 반환 첫 사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 한국으로 빼돌린 美군무원 '검은돈' 몰수 내연녀에게 100만달러 세탁해 전달…미국에 반환하는 첫 사례
검찰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복역 중인 미군 군무원의 한국 내 은닉재산을 몰수 조치했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국 검찰이 미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해 반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미육군 공병대 소속 군무원 M(58)씨의 뇌물수수액 100만달러(한화 약 13억2000만원) 중 6억7983만원을 몰수 보전조치하고, 미 법무부로의 반환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몰수공조 심사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2009년께 미육군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체결 대가로 미국 시민권자인 N사 조모 대표(45) 등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100만 달러를 내연녀 이모(50)씨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N사가 한국법인 C사에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M씨와 이씨는 건네받은 돈을 커피숍 가맹계약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썼다. 이후 2011년 뇌물 관련 혐의가 드러난 M씨는 미 연방검찰에 구속됐고 2012년 9월 징역 72개월을 확정받았다. 뇌물을 건넨 조씨 등도 함께 구속돼 복역 중이다.
이에 미 법무부는 지난해 한국 법무부에 M씨가 빼돌린 뇌물을 몰수해 달라며 사법공조를 요청해왔다.
검찰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2억여원과 C사 김모 대표가 숨겨놓은 은행예금 3억2500만원 등 모두 6억7983만원을 몰수 보전조치했다. 또 내연녀 명의의 빌라 임대차보증금과 아파트, 수입자동차 리스보증금 등 4억5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뇌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액은 몰수 보전조치하지만, 내연녀 명의의 재산은 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어 추징 보전조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내연녀 이씨와 C사 김 대표, N사 한국지사장 등 3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추징 보전조치한 금액의 반환 여부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추가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 관련 사법공조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많이 요청해 왔는데, 이번 조치는 외국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의 부정한 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