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임원 7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담합은 ▲낙동강 살리기 17공구(한진중공업·동부건설) ▲금강 살리기 1공구(계룡건설산업·두산건설) ▲한강 살리기 17공구(한라·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등 모두 3건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한진중공업 41억6900만원, 동부건설 27억7900만원, 한라 24억8000만원, 계룡건설산업 22억200만원, 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각각 12억4000만원, 두산건설 11억100만원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 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0억원을 넘게 됐다.
앞서 지난 2012년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했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