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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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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사 대부분 패소 확정, 일부는 대법원 계류 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혐의를 받았던 대우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대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을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한화건설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동부건설의 경고처분 취소 소송 역시 기각했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 등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 등 8개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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