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한달간 제조·용역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한달간 제조·용역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8월 건설업종에 이은 2차 실태점검이다.


이번 현장조사의 대상은 2013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제조·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혐의가 있는 60여개다.

앞서 공정위는 건설업종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마친 상태다. 12월까지 법적조치를 통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법위반 사실을 시정하거나 법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신속하게 경고 처리하되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법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실시중인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제조, 건설, 용역 등 전업종에 걸쳐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혐의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제3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서면조사는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 등 현재 10만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대금 관련 법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관련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상습적이거나 법위반 금액이 큰 경우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와 건설업종에 대한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선 결과, 1만1753개 중소기업이 그간 받지 못했던 하도급 관련대금 440억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