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조원대 게임아이템 불법거래 적발…중개업체도 한통속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1조원이 넘는 게임아이템을 불법거래한 업자와 이를 묵인해 온 중개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고 이를 환전해 거액의 수익을 거둔 문모(42)씨 등 1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 IMI 이모 대표(38)와 아이템베이 이모 대표(48), 해당 법인과 직원 40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하고 수배를 내리는 등 총 58명을 사법처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필리핀과 국내 작업장 53곳에서 불법으로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거래해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넘겨받은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I-Pin),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디(ID)를 만든 뒤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24시간 돌리는 수법으로 아이템을 획득했다. 획득한 아이템은 거래 중개사이트에 올려놓고 판매해 현금화했다.


중개사이트는 ID당 연간 아이템 거래액수를 2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대량의 ID를 생성해 놓은 이들은 한곳당 최대 400억원가량을 환전할 수 있었다.


검찰 조사결과 국내 최대 아이템 중개업체인 IMI와 아이템베이는 범행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인증절차를 생략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거래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년동안 IMI에서 5834억원, 아이템베이에서 4171억원어치 등 총 1조550억여원에 달하는 아이템 불법환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이들 두 업체가 벌어들인 불법수익 25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해 범죄수익 환수보전 조치했다.


또 작업장 운영자들이 사용한 중개사이트 회원ID 13만3000여개를 사용중지하고 해당 ID에 적립된 게임 마일리지 계좌를 폐쇄했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작업장 24곳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중개업체 계정 역시 사용을 중단하고 4700여억원 상당의 불법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출금계좌를 정지해 범죄수익 해외반출을 차단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조직적 방조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불법 아이템 거래의 구조를 파악하고 작업장 전반에 걸친 불법거래를 차단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게임시장에까지 널리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