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닷컴의 한국대표가 사업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협력업체와 독점계약을 계획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알리바바닷컴의 한국대표 배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알리바바의 국내 독점 협력업체인 E사에 근무하다 배씨와 별도의 회사를 차린 안모(48), 유모(4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알리바바의 국내 판매대리점 사업을 독점으로 계약한 E사에 불리한 내부 정보를 본사에 고의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회사를 차려 사업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사는 2010년 7월부터 알리바바의 국내 유료회원 발굴과 무역업무 등을 담당하는 업체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독점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배씨와 E사 대표는 검색엔진 마케팅 등 E사의 독자적인 신사업 진행과 국내 고객정보 제공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배씨와 당시 E사에 근무하던 안씨, 유씨 등은 별도의 회사를 따로 차린 후 E사의 업무를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유씨 등은 "경영진이 거짓말을 일삼는다"거나 "적합한 하위 딜러를 찾을 수 없다"며 배씨와 알리바바 아시아지역 책임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배씨는 E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문제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유씨 등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알리바바는 2012년 9월 E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배씨는 안씨 등이 빼돌린 E사의 각종 고객정보와 내부문서 등을 기반으로 같은해 12월 새 회사를 차렸다.
E사는 2012년 전세계 알리바바 대리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실적을 내며 흑자로 전환했지만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지난해 3월 사실상 폐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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